애드센스 수익 세금 사업자 내야할까

애드센스 수익 세금 사업자 내야할까


시작한지 얼마 안될때 애드센스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을때 사업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걸 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드센스 세금

애드센스 수익 사업자 내야할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매달 발생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달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매달 일정금액이 발생한다면, 간의 사업자든, 사업자든 내어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처음 블로그 및 유튜브로 돈을벌때 자신이 세금을 낼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소소할뿐 아니라, 공부하기 급급해서, 이러한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슬슬 세금 문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것이죠.

 

 

애드센스 세금

 

▣ 소액이면 괜찮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한달 수익이 1000달러 미만이면,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저 또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1000달러 미만인데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1000달러 미만으로 매달 발생하고 있는 수익, 매달 일정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자를 내야한다. 그런 내용을 무시하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서(修正申告書)를 제출하거나 경정(更正)을 하여 당초의 신고세액(申告稅額)이 결과적으로 과소(過少)하게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에 의한 증차세액(增差稅額)의 일반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의 가산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동안 세금 신고 안해서 내야할 세금도 많은데 신고불성실과 같은 가산세가 붙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세금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으로 세금을 내다보면, 기존 직장에서 벌던 금액과 합산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수익이 없다면 애드센스로 내야할 세금이 3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존 수익과 합산이 되면서 1-2백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자신의 명의로 내야할지, 아니면 아내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내야할지 그것은 본인의 벌어들이는 수익과 사업자를 내었을때 수익,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

 

▣ 간의 사업자를 내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업자를 내면 안되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닌 와이프 명의로 간의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제가 따로 추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의사업자로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수익 계좌를 와이프 계좌로 옮김

  • 그에 따른 간의사업자로 1월 부가세 신고함

  • 5월 간의사업자 5월종합 소득세 납부함

 

 

애드센스 세금

 

▣ 간의 사업자를 낼때 고려할점

 

간의 사업자를 아내 이름으로 냈습니다. 아내 또한 블로그를 하고 있기에 모든 수익을 아내 쪽으로 몰았습니다. 간의 사업자는 쉽게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의 사업자를 낸후 시간이 지나면, 와이프는 국민연금을 내야하고,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즉 한달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달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간의 사업자라면 부과세 신고는 1년에 1번 합니다. 사업자는 2번이구요. 부과세 신고는 쉬운데 처음할때는 세무사를 통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간요. 부과세 신고비를 부과세 포함 11만원정도 받는데 모르니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래봅니다. 같이 한달에 1000-2천달러를 벌어도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매달 10-30만원의 연금 및 건보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요.

 

 

생각해봐도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수익에서 얼마나 많은 부과 돈들이 나가는지 아실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지 하며 세금을 안낸다고요. 지금은 걸리지 않을수 있지만, 결국 기존 수익까지 모두 한꺼번에 내야할 경우 감당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데, 나라가 나에게 해준게 없다고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룰이 깨지는 순간, 세금 안내고 도망다니는 얌체들과 하등 다를 이유가 없으니간요. 그래서 수익은 미미해도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기기에 간의 사업자를 내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익이 나신다면 간의사업자를 내서 하는것이 이득일지 그냥 5월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이득일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세금은 내야하니까요. 이상으로 애드센스 수익 세금 사업자 내야할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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